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주주환원과 거버넌스 개선 가속화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 실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기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뒤 6개월 후를 기준일로 삼았다. 기준일부터 12개월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경영상 필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증권사에선 거버넌스 개선 입법이 자사주 의무소각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급성을 강조한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관련 법안이 우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증여 시 과세기준이 주가 평균으로 잡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저평가 유인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상속 증여세 산정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계류 법안이 존재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개편과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강화 등도 함께 거론되며 추가 입법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상법개정안 통과와 추가 거버넌스 개선 흐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가 강화돼 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장기 보유하던 관행에 제약을 걸고 주주환원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8배, 후행 PBR은 1.98배 수준으로 멀티플 재평가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PBR이 1배 미만인 철강·유통·유틸리티 등 업종은 1배만 회복해도 지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다만 이는 디스카운트가 거버넌스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전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에는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배당성향이 이머징 평균 수준에서 장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신뢰 형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와 맞물려 배당성향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확산하면 리레이팅의 지속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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