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대부업권 4개사 새출발기금 협약참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대폭 늘린다. 채무를 조기에 갚거나 성실히 상환하는 차주에게 추가 감면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제시해 신속한 경제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그동안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조7000억원(17만5000명), 약정금액 기준 약 9조8000억원(약 11만4000명) 규모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약정 채무액은 약 4조9000억원으로 72% 가량 증가했다.
그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대부업체 4개사 새출발기금에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도 선제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상환유예 사유 확대 ▲재기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상환 시기가 빠를수록 5~10%까지 채무자의 실질감면율이 증가해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부실우려차주(90일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도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유예사유를 확대하여 출산하거나 육아 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확대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부실차주)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프로그램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원금감면을 적용(최대 10%p 우대, 최대 감면율 90% 취‧창업간 중복이수는 합산 제외)하고 있다.
향후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폐업비용·재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현재 부산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부산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연계 범위를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및 제도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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