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G전자, 임금 4% 인상한다···'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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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임금 4% 인상한다···'정년 후 재고용 제도' 첫 도입

등록 2026.04.01 18:12

전소연

  기자

임단협 통해 임금 및 복지 개선 합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임금과 복지 개선에 합의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먼저 노사는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된다.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로 확정했다. 사무직 구성원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성과 인상분과 최근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인상된다.

또 난임 휴직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되고, 태아 검진 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어나는 등 복리후생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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