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자, 세율 인하·신고 간소화비수도권·전통시장 등 544곳 간이과세 적용 확대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약 4만 명의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변화한 상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기존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동일한 상권 내에서도 도로 하나를 경계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거나, 상권이 쇠퇴했음에도 과거 기준이 유지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상권 규모, 업황,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제지역을 전면 재정비했다. 전체 1,176곳 가운데 544곳(46.3%)이 조정됐으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입점 사업자 상당수가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비수도권은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 영향이 반영돼 조정 비율이 더 높았다. 전통시장은 약 70%, 집단상가와 할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이번에 국세청이 실시한 간이과세 손질 조치로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신고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고, 7월 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과세 유지가 유리한 경우에는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총 8대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지원, 세무조사 유예 확대,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365' 플랫폼을 통해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간이과세 손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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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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