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도화 속도내는 디지털자산···"현장 실무 과제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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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속도내는 디지털자산···"현장 실무 과제 함께 풀어야"

등록 2026.10.02 15:08

한종욱

  기자

과세 체계 정비가 우선···"너무 서둘러"해외송금, 기관 자금 관리에서 혁신성

사진=코드VASP사진=코드VASP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점으로 증권·은행·핀테크·거래소 전반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이 시장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거래자료 관리와 고객확인, 해외송금·정산,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등 현장의 실무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성미 코드VASP 대표는 2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제 하나의 규제나 하나의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사업자, 그리고 국가 간 시스템이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선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가상자산 과세였다.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라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신고 내용 검증 체계 등 과세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을 앞두고, 국내 준비 여건보다 제도 도입 일정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역외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국가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외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매년 보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협정국으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는 "과세 시행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데 제도 도입 의지만 앞서가는 상황"이라며 "참여국 다수가 내년과 내후년에 CARF를 도입하고, 미국도 2029년에 한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변화도 언급됐다. 김천석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규제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통금융과 공존할 시간을 마련하는 수단"이라며 "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열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통금융사와 글로벌 거래소와 손을 잡고 내부 통제와 노드 운영, 장애 대응 프로세스 등 운영 안정성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블록체인을 결제와 자산관리의 효율을 높일 기회로 봤다. 임상옥 키움증권 준법지원부문 부장은 "기관 고객은 결제와 자산관리 업무에서 비슷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처리한다"며 "확인 절차 하나만 줄여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 부장은 "리테일 단에서는 갖고 있는 자산이 다양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투자 저변 확대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영 토스 신사업팀 팀장은 크로스보더 송금에서 가장 큰 효용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용자 경험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용자가 기존 금융 서비스와 큰 차이를 느끼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사용자가 블록체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사용자경험(UX)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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