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건설사들 '발동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직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 시행됐다. 이에 앞으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기로에 선 중대재해법 실효성 한계 지적···法시행 후 사고 '제자리걸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확대적용 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체 대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든 점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서다. 일각에선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