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안전전문인력 채용난·중소건설사 폐업 우려"처벌 능사 아냐, 예방에 초점 맞춰 보완 필요"
2일 건설업계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직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 시행됐다. 이에 앞으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둬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는 법령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당시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2021년 1월27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기간이 지난 27일로 끝났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경영권을 가진 사업자가 1명이기에 수사가 진행될 시 건설사 경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해당 법의 기준 또한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된 중소건설사는 대부분의 기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1명이 건설업계에서 발생했고 이 중 66.3%(226명)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별도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을 선임해야하는 점도 부담이다.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법을 적용받는 대형건설사도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보다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오죽하겠냐"며 "중소기업들은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모든 비용을 안전에만 투입하면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을 놓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세 건설업체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재해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중대처벌법 상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영세 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용으로 꼽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영세 건설업체의 인력 수준을 감안하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는데 이를 강제하다보면 조직이 실제가 아니라 문서상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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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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