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대환대출 상품 여러 번 조회해도 신용점수 영향 없을까? 금융위원회가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플랫폼에서 대출 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30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자료를 통해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를 비교하면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Q&A 추석연휴 가족모임 허용되나?···"인원 제한 없어"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고 일부 휴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는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토대로 추석 연휴 코로나19 관련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연휴 때 모임 인원 제한이 있나 ▲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
Q&A 확진학생 시험응시는?···"5월말 격리의무 없어지면 허용" 올해 3월 새학기 들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5월 1일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뀐다.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며, 교과활동뿐 아니라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전면 재개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등교 전 선제검사가 교육청 자율 실시라는 말은 사실
Q&A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가능···투표는 6시∼7시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
Q&A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은 내달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돼 총 332만명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2차
Q&A '셀프 재택치료'···"필요시 7일 내내 무료로 전화진료" 10일부터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대상으로 '셀프치료'가 시작된 가운데, 일반관리군은 7일간의 격리기간 내내 진료비 부담없이 전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필요시 1일 1회 전화 진료를 권고했지만, 환자가 2회 이상 진료 요청을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미접종군인 만 11세 이하에 대해서는 소아의 특성을 감안해 1일 2회까지는 정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는 이날부
Q&A '셀프 재택치료' 1인가구, 생필품·의약품 구매방법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당국은 집중관리군에게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세척용 소독
Q&A 오늘부터 중대재해법 시행···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은 노동자가 근로현장에서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의
Q&A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로···검사·격리 어떻게 달라지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26일부터 방역·의료체계는 감염 취약층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부터 하도록 진단검사 방식을 바꿀 예정인데, 전면 시행에 앞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에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도 조정한다. 격리기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