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확정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내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조장희씨에게 징계 해고를 지시한 혐의, 삼성노조에 대항할 어용노조 설립을 배후에서 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