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부당이득 50억 넘으면 무기징역"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은 같아지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대폭 강화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