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등기임원도 저축은행 부실 책임져라”
업무집행자도 임원에 포함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기도 ‘1·2년→수시’로 바꿔비등기 임원으로서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임원과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된다.또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는 부적격 사유의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수시로 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 25일 “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