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기도 ‘1·2년→수시’로 바꿔
비등기 임원으로서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에 포함,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임원과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는 부적격 사유의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수시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임원의 범위를 확대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 심사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위법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은 경우 금융 당국에 신고·제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요건만을 규정했던 것도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해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후 27개의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이는 자산규모 기준 전체 저축은행 자산 총액의 약 47%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부실 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와 임원의 비리행위 등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2차 제도개선으로 추진했는데, 이날 정부는 2차 제도개선으로 마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앞서 1차 제도개선으로 추진됐던 ▲8·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 폐지 ▲대주주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강화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을 위한 개정 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지난해 7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을 위해 지난 2년여 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이 지역 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저축은행 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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