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재찬 위원장 “담합 사면 입장 밝힐 수 없다”
“담합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해제는 공정위에서 판결한 뒤 공공기관이 따라야하는 조치로 이미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다.”일각에서 계속된 담합 사면이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부추기는 행위라는 목소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쉽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13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대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