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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경농,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경농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제조, 생산, 수입, 보관,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농약관리법 제21조 관련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으로 당사의 수입이 일정기간 어려워 질 수 있어 원재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및 다른 원가요소 절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