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제조, 생산, 수입, 보관,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농약관리법 제21조 관련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으로 당사의 수입이 일정기간 어려워 질 수 있어 원재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및 다른 원가요소 절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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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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