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달 21일건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이달 21일 만기건부터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