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