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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8.04 16:4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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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공수처 후속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했다.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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