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여야,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30% 분리과세' 신설 합의 여야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2000만원, 3억원, 50억원 단위로 구분된 4단계 과세 구조가 내년부터 시행되며, 고배당성향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