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공정위, 22억 과징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협의를 통해 레미콘 단가를 세 차례 인상하고, 공급가격 단일화 및 물량 배분 원칙을 정했다. 독점적 행위로 건설사 압박까지 이뤄져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