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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공정위, 22억 과징금 결정

등록 2026.02.02 16:48

김선민

  기자

광양 레미콘 7개사 가격·물량 담합···공정위, 22억 과징금 결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2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2023년 9월 수시로 이뤄진 영업 담당 임직원 모임에서 지역 레미콘 조합 등이 관급 공사를 하면서 만든 단가표인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75% 혹은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3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상이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후에는 7만2천400원으로 단일화됐고 다음 해 4월에는 8만6천100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1천20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7개 업체는 공고한 담합을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 합의했으며, 사전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제재를 결정했다.

일련의 담합에는 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합계 100%인 9개 업체가 가담했는데 2개 업체는 폐업하는 바람에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경쟁을 완전히 없애고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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