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성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하반기 도입
대출성 금융상품의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되고 불안전판매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 참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업권별 상품판매의 원칙을 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