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