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7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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