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8℃

  • 강릉 7℃

  • 청주 9℃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7℃

  • 독도 8℃

  • 대전 10℃

  • 전주 8℃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1℃

  • 대구 10℃

  • 울산 12℃

  • 창원 11℃

  • 부산 13℃

  • 제주 15℃

이슈플러스 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이슈플러스 일반

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1.06.15 14:19

김선민

  기자

공유

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양육 의무 안 한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한 것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 등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7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