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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등록 2020.05.21 08:0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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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구하라 법’ 사실상 폐기···“상속제도 검토 필요”.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상속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결국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하라법’ 통과 무산 사유는 상속제도 전반을 향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청원글을 게시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를 담은 청원이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청원 요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구하라법’은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대중의 응원, 연민 등이 더해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 민법상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이에 따라 구하라 재산 친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며, 친부는 이미 자기 몫을 오빠에게 양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구호인 씨는 지난 2월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구 씨는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 9세 때 가출했다며, 친모에게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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