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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등 ‘쉬는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 적용···성탄절 제외
정부가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휴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