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늘었다.
올해는 광복절(8월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 한글날(10월9일 토요일) 직후의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제외됐다.
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절차도 명확히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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