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가혹행위 자살 군인, 순직처리·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진다
군복무 중 의문사하거나 가혹행위 등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만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군인사법 개정안’은 2013년 12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약 2년간 이어진 정부와 여야의 협의 끝에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법안이 통과된 후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부대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