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2년 만에 본회의 통과
군복무 중 의문사하거나 가혹행위 등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들을 순직처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2년만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군인사법 개정안’은 2013년 12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약 2년간 이어진 정부와 여야의 협의 끝에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군인이 부대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군 조사결과 자살로 분류된다”면서 “하지만 수백 명의 유족들은 군의 일방적인 자살 결론에 의문을 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째 싸워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자살한 게 맞는지, 자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지 유족들은 진실을 요구해왔지만, 창군 이래 지금까지 군은 ‘자살자는 순직처리 할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해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기존 ‘단심제’였던 순직 처리 심사를 ‘2심제’로 전환,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각 군 본부의 순직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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