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지역중심으로 재편
지역발전체계가 시·도지사 중심으로 재편된다.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임시국회에서 공포됨에 따라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시행령에 따르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했지만 법정계획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