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금리인하요구 대상 아닐 수 있어요"···민원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권의 민원 가운데 가계대출 계약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등 자주 제기되는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유의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