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공개한 유의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듣고(읽고)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 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 시 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차주는 취업, 승진,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각 은행에서는 자체 금리산출기준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불수용시 그 사유를 안내하고 있다.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출계약 체결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 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 및 요건 등을 전세 계약 및 대출 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금감원 금융민원총괄국은 작년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생보·금융투자·중소·손보 부문 순서로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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