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위반행위 반복하는 금융사 임원 ‘가중 처벌’
앞으로 금융기관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유사한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금융기관 임원이 복수의 금융기관을 돌며 동일·유사 위반행위를 벌일 경우 기존 검사·제재 규정에는 이를 합산해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