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저축은행도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부과기준 개정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금융지주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는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