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공제한도 5000만원·이월공제 5년 상향···금투업계 “대환영”
정부가 주식거래 양도차익 상한을 5000만원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수정하자 금융투자업계에선 ‘적극 환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