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익 공제액 2000만→5000만원증권거래세 인하 2021년부터 단계적 도입금투업계 “투자자 수용성·장기투자 문화에 일조”
금융투자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겼다”며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본방향이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의 최종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선 주식거래 차익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투자 손실분에 대한 이월공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또 증권거래세는 당초 예정됐던 2022년보다 1년 빠른 2021년부터 0.02%포인트를 선제 인하키로 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내용에서 개편안을 크게 수정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하나의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과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기본공제 상향 조정 등 당초 기본방향을 수정했다”며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은 큰 틀의 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도 1년 유예했다”고 밝혔다.
5000만원 기본 공제 시에도 소액 투자자들이 과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5000만원 공제시 상위 2.5%,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된다”며 “상위 2.5% 투자자는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할 때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5억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며 “20%의 수익률을 가정해도 2억5000만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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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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