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약관 정비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전면 정비된다. 이에 금융회사가 포괄적 약관조항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시정되며, 금융회사의 비합리적 추가 담보요구 관행도 개선된다.또 금융사들이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나 지연이자 등에 관한 내용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