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쌍방 과실 결론
인천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로 결론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오씨가 이미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