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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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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쌍방 과실 결론

해경,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쌍방 과실 결론

인천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로 결론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오씨가 이미 숨져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울먹이며 “유가족에게 죄송”···오늘 영장실질심사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울먹이며 “유가족에게 죄송”···오늘 영장실질심사

인천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에게는 6일 오후 1시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

‘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

인천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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