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와 갑판원 김모씨에게는 6일 오후 1시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선장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협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밝혔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통상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며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전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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