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1심 판결의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구속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 임모씨와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임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판결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을 통해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