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한전부지 업무용 건물 인정···세 폭탄 피해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을 포함했다.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삼성동 한전부지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6일 공포해 시행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