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주식하는 당신이 12월 28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날씨가 점차 추워지나 싶더니 어느덧 12월도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2018년이 아닌 새로운 해가 열리게 될 텐데요.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8일이 2018년의 마지막 날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라 증권시장의 휴장을 한국거래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휴장일. 29일과 30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