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1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상습적인 ‘문 열고 냉방영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고 전까지 에너지낭비사례를) 충분히 알려주고 실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11일부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주에 들어서면서 예비력이 급락하면서 향후 예측치 못한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