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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달 11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16.08.09 13:29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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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4회 이상 적발시 300만원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상습적인 ‘문 열고 냉방영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고 전까지 에너지낭비사례를) 충분히 알려주고 실제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은 11일부터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주에 들어서면서 예비력이 급락하면서 향후 예측치 못한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하고자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된다.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된다.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경고를 받고, 이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다.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8일 최대전력은 8370만kW를 기록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전력예비율도 7%까지 떨어졌었다. 산업부는 당초 예보보다 실제 기온이 더 높아 전력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서울은 예보기온보다 2.5℃ 가량 높았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최고기온이 1℃ 상승하면 평균 90만kW의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날 냉방전력은 2120만kW가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피크일(1892kW)과 비교해 사용량이 늘었다.

채 실장은 “전력수요 증가로 예비력이 저하되는 경우 전력수급 위기경보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 국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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