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양읍 주요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담양군 담양읍 주요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담양군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인카메라(CCTV)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담양읍 중앙로 구간과 담양교∼GS칼텍스주유소 및 에덴유치원∼향교교 구간은 8일간 상시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그동안 군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