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경남 2위' 대저건설,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공사비 급등 여파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03위다. 1948년 설립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