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동수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은 수많은 선거기획문건과 활동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