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월 1일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의 청약철회권 오남용 사례를 개선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안내를 강화한다. 앞으로 청약철회 신청 시 중도상환수수료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