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총액 1000억 넘는 비상장社, 소유·경영 분리해야”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이 넘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검토가 강화된다.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미분리 사실이 확인될 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며 “주기적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