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미분리 사실 확인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사유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 실시된다”며 “주기적 지정대상 선정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외부감사법에 따라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주식회사는 작년말 기준 3222개사다. 대상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회사가 직접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공문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법 29조1항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와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 의무도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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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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